노트

[건축뉴스]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증 시험 年 '1회 → 2회' 확대 시행

이깜깜 2020. 2. 8. 11:54

2020년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증 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9월에 건축사 자격증 시험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년도부터는 매년 3월 , 9월 이렇게 년 2회씩 자격증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격증 자격증 시험이 확대된 배경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이 작년 11월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예비시험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비시험 합격자들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험 횟수를 확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건축사 자격증 시험은 '대지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이렇게 총 3가지 과목을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격한 과목에 한해서 총 5회 시험에 재시험 면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시험을 연 2회로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에 5년간 재시험을 면제를 받았던 것과 달리 2년 반안에 모든 시험을 합격을 해야 재시험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기회 확대로 건축사 자격증 취득에 따라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예상하는 반면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퇴사를 하거나 휴직하는 인원들이 이번 건축사 시험 응시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자격증 시험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건축사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라는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1년 내내 시험에 매달리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건축사 실무 일을 병행하면서 건축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5년간 재시험을 면제 맡을 수 있었지만 재시험 면제기간이 2년 6개월가량으로 줄어서 오히려 부담이 증감되어 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건축업계에 종사하시면서 건축사 시험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하시고 자격증 시험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에 2번의 기회가 생기니깐 시험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이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