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규1 건축법규 검토방법 건축법의 위계 1. 건축법 - 헌법 범위내에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2, 건축법 시행령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3. 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체적 세부사항을 규정한 부령 (건축법의 경우 국토부 장관)4. 지구단위 계획 -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건축법규 검토방법 1. 토지이용계획확인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2.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확인 1) 용도지역 및 요도지역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증의 제한을 확인한다. 2)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여 건폐율, 용적률 을 확인한다. (도시계획 조례는 건축물의 밀도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건축조례를 확인..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